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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올해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을 위해 10개 단지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지원대상은 관련 조례에 따라 6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경우다.양양군에는 아파트 20단지 38동,연립주택 18단지 28동 등 총 62단지 101동이 1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으로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