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이후 무허가 활개
농어촌민박 수익성 이유로 악용

[강원도민일보 구본호 기자]설 당일인 지난 25일 일가족을 포함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동해의 한 펜션이 무허가 숙박업소로 확인된 가운데 불법 숙박업소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동해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9명의 사상자를 낸 동해 토바펜션은 건축물대장 확인결과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돼 있었다.그러나 지난 2011년 부터 숙박업을 운영한 이 업체는 무허가 업체로 확인됐다.무허가 업체의 경우 관계기관의 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공유형 숙박 서비스를 통한 영업활동까지 이뤄져 규모 파악도 어렵다.또 농어촌 민박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총 면적이 230㎡(약 70평)이내로 한정되다 보니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허가로 운영중인 업체들이 많다.이들 무허가 업소는 건축·위생·소방과 관련한 각종 점검에서 벗어나고,벌금보다 세금이 더 많다는 점을 악용해 허가 조건보다 훨씬 큰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등록해놓고 합법인 척 소비자 눈을 속이고 있다.

동해안 곳곳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건축 붐이 일면서 미분양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을 중심으로 무허가 숙박이 활개 치고 있다.농어촌민박 허가를 위해서는 총면적 230㎡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이 규모로는 많아야 객실을 6개 정도밖에 만들 수 없다.무허가 숙박업소들은 허가 없이 10개가 넘는 방을 만들어 펜션으로 홍보하며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사고 원인 규명을 파악해 무허가 숙박시설에 대한 단속,처분을 강화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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