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펜션 가스폭발 사고
주택 개조 후 2011년 영업 시작
건축·소방·위생 점검망 벗어나
위반사항 적발 불구 조치 손 놔

▲ 26일 합동감식이 끝난 동해시 묵호진동 펜션 가스폭발사고 건물의 검게 그을린 창문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 26일 합동감식이 끝난 동해시 묵호진동 펜션 가스폭발사고 건물의 검게 그을린 창문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설명절 일가족 9명의 사상자가 난 동해 펜션 가스폭발 사고 이면에는 제도적 맹점과 허술한 단속의 허점이 있었다.해당 건물은 일반 다가구 주택을 개조한 ‘무허가 펜션’으로,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해가면서 수년간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건물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지어졌다가 1999년 건물 2층 일부를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했다.전세·월세를 놓을 순 있지만 펜션이나 여관 등의 숙박업은 불가능하지만 2011년부터 펜션 영업을 시작했다.

수년간 불법 영업을 했지만 지금까지 관계기관의 단속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다가구 주택으로 허가가 난 시설은 농어촌 민박과 숙박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특히 이와같은 무허가 업소들은 숙박업소 시설물 점검(건축·소방·위생)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점검망에서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다.

불법 영업 사실은 석달 전에야 적발됐다.하지만 이마저도 법의 강제성은 없었다.소방당국은 지난해 11월4일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해당 건물 2층이 펜션 용도로 불법 사용되는 위반사항을 확인했지만 건물주의 거부로 내부 시설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축주나 세입자가 내부확인을 거부하면 강제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의 화재 안전 특별조사 후 해당 건물주가 동해시청에 숙박업종으로 변경을 위해 민원을 넣었지만 시에서 구조안전 확인서를 요청하자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하겠다며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소방당국은 해당 건물의 위반사항을 지난해 12월9일 관리감독 당국인 동해시에 통보했지만,동해시는 부족한 인력 등을 이유로 40일이 넘도록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더구나 해당 건물은 강릉 펜션사고 이후 대대적으로 이뤄진 농어촌 숙박업소와 펜션 전수조사 대상에서도 누락됐다.

동해시 관계자는 “지난해 소방당국의 불법 영업 통보를 받고 위반사례에 대한 후속조치를 계획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더욱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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