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0만원·300만원 한도
국제결혼 비용의 경우는 모두 10명에게 1인당 500만원이,친정나들이 비용은 25가정에 1가정당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국제결혼 비용은 만 35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미혼자가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와 함께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다.
결혼이주 여성의 친정 나들이는 삼척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2년 이내 모국 방문 경험이 없어야 한다.
올해는 지원제외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난 2015년 이전 수혜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희망자는 내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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