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육회 선관위 무효 의결
60일 이내 재선거 실시 예정
문 회장 “결과 받아들이겠다”

[강원도민일보 한귀섭 기자] 춘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초대 민간 체육회장이 당선된 지 2주 만에 당선 무효를 의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시체육회 선관위는 28일 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문병용 시체육회장의 당선 무효화를 의결했다.

문병용 시체육회장은 지난 15일 46표(33.8%)를 획득하고 당선돼 16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지만 이날 결과에 따라 자격을 상실했다.선관위 의결은 이번선거에서 경쟁후보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다.앞서 1표차이로 낙선한 신은철 후보와 기호 3번 이성재 후보는 선거 후 잇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자들의 경위서 및 진술서를 청취한 결과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문 회장에 대해 당선무효를 의결했다.

시체육회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신임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이일세 선관위원장은 “CCTV와 문병용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행동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문병용 회장은 “체육회장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 아쉽지만 (시체육회의 결과)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한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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