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명 이상 의무화
생태적 가치 5단계 등급화
체계적 생태계 관리 기대
사유재산권 침해 반발 예상
첫 비오톱은 도시 확장에 의한 필요로 마련됐지만 이번 비오톱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에 대해 의무화됨에 따라 작성된다.
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작성 후 환경부 협의를 거쳐 내년 연말 확정·공표한다.이 같은 비오톱은 토지이용현황,지형,식생,동·식물상 등 자연환경을 전면 조사해 생태적 가치를 5단계로 등급화 해 생태계 보호관리의 새로운 지침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개발 제한에 묶이는 지역의 경우 재산권 침해에 따른 해당 토지주의 반발이 예상된다.첫 작성된 비오톱도 개발 제한 등에 따른 민원이 6000여건 접수되며 사실상 기능을 잃었다.작성 당시 시의회도 환경 보전과 개발을 놓고 의견이 첨예해 찬반 투표를 하는 등 파장이 컷다.
시 관계자는 “1,2등급은 심의,그외 지역도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등 무조건 개발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건강한 도시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욱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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