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활성화에 나선다.이를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포상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담배꽁초,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만5000원,비닐봉지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한 투기와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 투기,폐기물 불법 소각 등은 각 2만5000원,차량과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폐기물 불법 매립 10만원,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등이다.신청은 무단투기 행위와 위반자 인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신고서와 함께 시청 생활자원과로 제출하면 된다.신고자의 신상정보는 비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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