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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세감면 조례 개정안 등 심의 정선군의회(의장 유재철) 제259회 임시회가 30일부터 2월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과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해 의결한다.또 집행부 16개 실·과·소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도 청취할 계획이다. 윤수용 윤수용 ysy@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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