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소방서(서장 김동기)가 건축물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위락 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 등지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를 비롯해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행위,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위법으로 판명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