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국가·지자체 공동 부담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검사와 격리,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건강보험공단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가운데 지자체 부담 현실화되면 강원도 예비비가 투입된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강원도내는 현재까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확진자가 없다.다만,도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지자체 부담이 현실화된다면 예비비를 투입할 방침이다.올해 도비에 편성된 예비비는 약 518억원 규모로 집계됐다.일반 예비비가 약 454억 5900여 만원,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60억원이다.도 관계자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정부 지침에 따라 적용할 계획이다.최우선적으로는 강원도내에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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