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태료 535건 부과

지난해 4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중점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이하 주민신고제)가 철원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주민신고제는 정부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해 지역에서는 주민신고제에 따라 모두 535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민원인 신고대상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5m이내,교차로모퉁이 5m이내,버스정류소 10m이내 와 횡단보도와 정지선을 침범해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행위로 신고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이들지역은 주말과 공휴일,장날 등 군에서 시행하는 단속유예일과 관계없이 365일 단속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도로변에 주·정차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군 관계자는 “기존 관행 변화에 따라 주민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지만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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