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자치 확대 기대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시민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 단위에 설치되는 주민참여기구다.2013년 처음 시범 실시된 후 2019년까지 전국 408개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다.주민자치회는 자체적으로 마을 운영계획 등을 수립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추진하거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주거환경 정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선정하고 읍면동부터 성숙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우선 시범실시 지역을 희망지역 수요조사를 통해 600개 이상 읍면동으로 늘린다.또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개선해 청소년이나 외국인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아울러 지역사회에서 주민참여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다루는 주민참여기구 등과의 연계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주민자치회 근거를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 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창성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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