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셋째아 이상 자녀의 고교 학비와 만 24세 이하 대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대상자가 6개월 이상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이다.고교 학비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대학 등록금은 재학 중 100만원까지 지원한다.단,특성화고(구 전문계고) 재학생 및 종합고등학교 전문계학과 학생은 교육청 지원 대상이므로 제외된다.

또 국가기관 등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보호자 및 가족의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등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도 제한된다.당해 연도 내 소급 신청도 가능해 2학기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유주현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