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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지방세 성실납세자 50명을 선정했다.성실납세자 지원조례에 따라 이뤄진 성실납세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50명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정됐다.군은 31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1인당 3만원 상당의 고성사랑상품권과 감사서한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