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지난 1월 25일 발생한 ‘동해 펜션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숙박시설 불법영업 사전근절을 위해 미신고·불법 숙박업소 일제조사·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2월 1일~28일 미신고 숙박업소·농어촌민박시설 기준 위반,숙박시설 불법 영업행위 등을 대상으로,종합민원실은 건축행위 위반사항을,건설도시과는 행위제한 위반사항을,농업기술센터는 농어촌민박시설 기준 위반사항을,보건소는 공중숙박업·미신고 숙박업에 대해 일제조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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