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관할부처 일원화
미신고 벌칙·안전기준 강화
신고필증 제출 제도화 촉구

[강원도민일보 이재용 기자]동해시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미신고 펜션 가스폭발 사건 발생과 관련해 정부부처에 숙박시설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심규언 시장은 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해시에는 호텔과 콘도 등 관광숙박 이외에도 농·어촌 및 도시민박,펜션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이 관광객을 수용하고 있다”며 “이처럼 다양한 숙박시설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따라 신고·등록 대상이 다르고 이를 관할하는 부서도 분산돼 있어 숙박업소에 대한 신고·등록 요건 및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현행 농어촌정비법에는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고 안전기준도 미흡하다”고 밝혔다.

심 시장은 “농어촌 민박이나 펜션의 경우 인터넷 예약이 대부분이나 소비자는 불법 숙박시설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며 “신고필증이 없는 미신고 숙박업소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으로 합법 영업을 가장하는 사례도 있어 사업자등록 때 숙박업 신고필증 제출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동해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숙박업 신고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고 연면적 230㎡ 미만의 농어촌민박(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은 농어촌정비법이,연면적 230㎡ 미만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주택)은 관광진흥법이 적용되고 있다.이번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한 건물도 해안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다가구주택(355㎡)으로 민박 및 숙박시설 신고기준에 부적합하지만 인터넷 모객 방법을 통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강원도에 발송했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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