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회장단 회의 거쳐 탈퇴서 제출
홍천여협 처리 보류, “오해 풀것”

속보=홍천군 여성단체협의회(여협)가 회장 자격논란(본지 1월8일 15면)에 이어 일부 단체가 탈퇴하는 등 내부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홍천여협은 지난해 말 회장 선거를 실시해 A회장이 당선됐으나 A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을 받고 있는 것이 밝혀져 여협고문단이 “형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여협 회원자격이 없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자진사퇴를 요구했고,A회장 측은 “정당한 투표를 통해 선출된 만큼 사퇴할 이유가 없다”며 거절하는 등 자격논란을 빚었다.

이런 상황에서 홍천군 새마을부녀회는 읍면회장단 회의를 거쳐 지난달 23일 여협에 탈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새마을부녀회는 여협회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B회장이 소속돼 있는 단체다.B회장은 “여협회장에 낙선해 탈퇴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탈퇴의 발단은 지난달 9일 열린 여협회장 이·취임식”이라고 했다.B회장은 “지난달 9일은 도내 새마을부녀회장 월례회의가 몇달 전부터 예정돼 있어 여협회장 이·취임식 개최 연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그후 여협의 행위가 일방적으로 이뤄져 탈퇴하게 됐다”고 했다.새마을부녀회는 회원이 5000여명으로 홍천지역 최대 여성단체로 알려졌다.

홍천여협은 새마을부녀회가 탈퇴서를 제출했지만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A회장은 “새마을부녀회와 오해를 풀기위해 월례회의도 하지않고 있다”며 “조만간 탈퇴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홍천여협은 12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권재혁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