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은 최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7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천에 주민등록된 실거주 농업인이다.지원시설은 전기 울타리(전기식, 태양광식)와 철망 울타리(2단 가로지지대)다.해당 농가에는 시설설치 총 비용의 70%, 최대 47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최근 5년 이내(2016~2019년) 설치비를 지원받은 농가 등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된다.자세한 자격요건과 지원 가능여부는 화천군청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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