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지난 2016년 10월 ‘횡성한우’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출원했으나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특허청은 횡성군이 ‘횡성한우’에 대한 상표·업무표장을 출원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증명표장 등록을 거절했다.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상표를 등록받은 자는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은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앞서 횡성군은 원안에 ‘횡성한우’.‘어사품’,‘品’ 등의 글귀가 적힌 품질 인증마크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쳤다.
또 특허청은 횡성축협이 먼저 ‘횡성한우고기’라는 명칭으로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횡성군의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횡성군은 “지역 특산물 명칭(지리적 표시)은 지역 고유의 특징과 명성이 있다는 게 입증될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법에 의한 등록이 가능하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종재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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