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횡성군의 대표적인 지역 특산물인 ‘횡성한우’는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특허법원 제4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횡성군이 특허청을 상대로 “횡성한우에 대한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 등록거절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횡성군은 지난 2016년 10월 ‘횡성한우’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출원했으나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특허청은 횡성군이 ‘횡성한우’에 대한 상표·업무표장을 출원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증명표장 등록을 거절했다.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상표를 등록받은 자는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은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앞서 횡성군은 원안에 ‘횡성한우’.‘어사품’,‘品’ 등의 글귀가 적힌 품질 인증마크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쳤다.

또 특허청은 횡성축협이 먼저 ‘횡성한우고기’라는 명칭으로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횡성군의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횡성군은 “지역 특산물 명칭(지리적 표시)은 지역 고유의 특징과 명성이 있다는 게 입증될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법에 의한 등록이 가능하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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