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도록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직접 해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15분께 서울고검 내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자신의 당대표 시절 언행과 들어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6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의 공소장을 거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공동정범이자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공소장 공개 여부를 대하는 입장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추 장관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헌법재판의 영역이며, 이번 사건(선거개입 의혹)은 형사재판이라 무관하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는 게 헌법과 형사소송법, 국회법 등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안 한 게 아니라 (검찰) 보도자료와 공소장 전문의 중간 정도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추 장관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의 요구에 대해)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데 어디까지라는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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