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관련 조례안 원안 가결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제정
지난해 ‘ 밑 빠진 독’상 불명예

[강원도민일보 박현철 기자]속보= 양구군이 민선 6기 시절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에 따른 예산낭비(본지 2019년 7월 25일자 20면·12월 20일자 15면) 관행을 뿌리뽑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양구군의회는 6일 본회의장에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구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민선 6기인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지역 내에서 무분별하게 건립한 총 113개의 조형물의 예산낭비와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흉물로 방치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제정됐다.

양구군공직문화혁신위원회도 지난 해 지역상징과 무관하고 의미를 알 수 없는 무분별한 조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집중 조명한 것도 조례 제정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공직문화혁신위 활동을 통해 예산낭비 사례가 드러나면서 군은 지난해 12월 시민단체로부터 ‘밑 빠진 독’상을 수상하는 불명예를 안았다.이에 따라 군은 공공조형물 설치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건립·이전 및 교체해체의 적정성,보수 및 보존처리,건립위치의 적정성,건립에 따른 파급효과,주민의견 수렴 등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김 철 의원은 “조형물의 건립과 철거 등에 있어 위원회의 권한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해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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