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특허청 상대 소송 패소
법원 판결 불복 상고장 제출
“횡성한우 명칭 보호 필요”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횡성군이 지역 대표 특산물인 ‘횡성한우’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출원을 거절한 특허청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불복,상고장을 제출했다.군은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횡성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거절 결정 취소소송’을 기각한 특허법원 4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앞서 법원은 횡성군이 이미 ‘횡성한우’에 대한 상표·업무표장을 출원해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할 수 없고 횡성축협이 먼저 ‘횡성한우고기’라는 명칭으로 지리적 표시등록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횡성군)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군은 “증명표장과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규정이 구분돼 있음에도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이 단순히 ‘증명표장’에 속해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법한 유추해석”이라며 “당초 특허청의 출원유도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았는데 돌연 거절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상고사유를 밝혔다.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은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특허청에 신청,등록할 수 있는 제도다.대표적으로 안동소주,광양불고기 등이 특허청의 등록을 마쳤다.

이에 군도 지난 2016년 10월 ‘횡성한우’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출원했으나 특허청으로 부터 거절당했다.당초 군은 ‘횡성한우’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통해 횡성한우의 품질보증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횡성한우’ 간판 사용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소비자는 물론 축산농가를 보호할 계획이었다.

신구선 군축산지원과장은 “횡성한우가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에 등록되면 ‘횡성한우’ 명칭사용을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표장”이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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