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군의원 등 국방부 방문
“ 군소음법 지역현실과 안맞아
하위법령 피해보상 담아야 ”

[강원도민일보 박현철 기자]양구지역 주민들이 지난 해 제정된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이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다며 국방부를 방문,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철 양구군의원과 김준경 안대리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10일 국방부 군소음법 후속조치TF팀을 방문,군소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수립과정에서 양구지역 주민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 해 11월 26일 제정된 군소음법으로 군부대 인근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근거는 마련됐으나 양구지역과 동떨어진 법률”이라며 “향후 진행되는 군소음법 시행령,시행규칙 수립과정에서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음영향도 조사 시 주민·지자체 의견수렴 반영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특성을 고려한 순간소음도(데시벨) 기준으로 소음영향도 산정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대책 마련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을 포함한 하위법령제정(안)을 건의했다.

김 철 의원은 “양구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군소음법 하위법령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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