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 만료(5월 22일)를 앞두고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에 나섰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는 한시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서 토지분할을 제한해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현재 건물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각각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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