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 남상규 강원도의원
▲ 남상규 강원도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목적)의 조문이다.‘이 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균형발전 지수는 수도권 초 집중에 의한 선별적 발전으로 유지되어 왔다.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과 정치집단의 선택적 발전 정책에 의거 전 세계 유례없는 수도권 인구 50% 초과라는 국가위기 사태에 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다.

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적,재정적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권력과 재정을 독점하고 있는 중앙정부와,오로지 정치적 야욕만을 추구하는 국회의 무능함 때문이다.우리나라의 국회는 단원제로 운영되는 폐해로 인해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다.오히려 표를 의식한 수도권과 대도시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무기로 한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지역발전과 상생은 애초부터 관심도 없고 고려의 대상도 아니다.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시대적 과제임에도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이다.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인구밀집 지역으로 재정과 권한은 더욱 집중될 수밖에 없다.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의해 인구,재정,신규고용,투자가 중앙으로 지속적으로 집중되고,수도권과 비수도권의 SOC 투자비율도 3배에서 6배까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그야말로 빈익빈 부익부의 세계적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근거로 편성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특별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도 서울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다.하지만 현실은 수도 서울의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또한 필요한 지방재정을 세수를 통하여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불 교부 지방자치단체에는 교부세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경기도의 6개 불 교부 자치단체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지원을 하고 있다.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자연스럽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함께 지역 간 상생협력과 지방소비세의 세원 편제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도입됐다.지역상생발전기금은 자치단체 간 세수집적의 이익으로 지역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상생발전이라는 실천적 목표를 추구하고자 시작됐다.

그러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갖는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인 제도로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또한 지방소비세를 특별시와 광역 시·도에 안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분 기준·방식 등의 한계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전입 과정에서 재원배분 구조,기금배분 방식,기금 운영 등에 있어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불균형에 의한 국민들의 권리 차별은 없어야 한다.국회와 중앙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헌법 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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