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관련 조례안 원안 가결
시, 소유자 동의시 철거비용 지원

속초지역 도심내 방치된 빈집을 적극 정비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속초시의회는 1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강정호 의원이 발의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에는 시장이 빈집 정비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빈집철거 후 해당 용지를 3년 이상 공용주차장이나 쉼터,운동시설 등으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과 안전사고 방지와 범죄,화재예방 등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서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시가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안전사고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빈집은 신속히 정비해야 하나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는 방식으로만 진행되다 보니 철거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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