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 매뉴얼 제정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3월25일부터 시행 될 ‘민식이법’에 앞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단속 장비 설치지점 조사 및 선정 매뉴얼을 제정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까지 스쿨존 내 교통단속카메라 8800대 추가 설치 방침에 따른 것이다.행정안전부는 교통 단속카메라를 올해 1500대,2021년 3650대,2022년 3650대 등 8800대를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모습.
▲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모습.

이번에 제정된 매뉴얼은 교통단속카메라의 최적 설치지점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과거 교통사고 통계 분석과 공학적 판단기준에 근거해 정량,정성 평가가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또 공단은 신규 설치되는 대량의 교통단속카메라에 대해 국민들의 인지가 늦어져 발생 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법규 위반차량 감소를 위해 신규 설치지점의 안내 및 홍보를 강화 할 계획이다.신규로 설치되는 교통단속카메라는 약 76만건의 운영정보를 매월 TBN한국교통방송,국내 7개 주요 내비게이션 업체 및 공단 공식 블로그(blog.naver.com/koroadblog) 등 각종 매체에 제공한다.

윤종기 이사장은 “스쿨존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반 기술지원과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유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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