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관광공사 휴가지원 사업
본인 20만원 기업· 정부 10만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오는 3월 4일까지 모집한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정부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근로자가 적립된 40만원으로 국내여행을 할수 있다.올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참여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모집 규모는 8만 명이다.3월까지 모집 및 적립금 조성 등을 완료하면,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간 근로자가 적립금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은 단체등록증 또는 설립허가증과 고유번호증을 제출해야 한다.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 신청할 수도 있다.모집기간 이후 입사자는 추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수준,고용형태 등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은 없다.단 일부 전문직 근로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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