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서 20대 부부 방임혐의 구속
사망 은폐 후 총 800여만원 받아
친인척 묘지 인근 백골 시신 발견

[강원도민일보 남미영,이종재 기자]세 자녀를 낳은 20대 부부가 친 자녀 2명을 숨지게 하고 나머지 자녀 1명도 장기간 방임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녀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수년째 양육·아동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제도시행 첫 전수조사에서야 대상 아동의 행적이 파악되는 등 미취학 아동관리에 대한 허점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원주경찰서는 친 자녀 2명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치사)로 2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원주지역 모텔과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지난 2015년 첫째 아들 C(5)군을 출산했고,이어 2016년에 둘째 딸,2018년에는 셋째를 출산했다.그러나 둘째와 셋째는 태어난 지 1년도 되지않아 부모의 장기간 방임 속에 사망했고,이들 부부는 둘째와 셋째가 사망한 후 친인척 묘지 인근에 시신을 매장했다.경찰은 최근 해당 지점에서 숨진 영아 두명의 시신을 발견했으나,백골상태여서 정확한 사인 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조사결과 일용직으로 어렵게 생활을 해온 이들 부부는 둘째의 사망 이후 사망사실을 숨기고 3년간 매달 10만∼20만원씩 총 700만∼800여만원 상당의 양육·아동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셋째아들은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실시한 ‘만 3세 아동 소재·안전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최초로 실시한 이번 전수조사에서 대상인 첫째 아들의 소재 확인에 나선 지자체가 방임·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장기간에 걸친 경찰수사 끝에 사건 전말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첫째 자녀의 아동 학대 의혹을 수사 중 둘째와 출생 신고되지 않은 셋째 자녀의 사망까지 밝혀낸 사건”이라며 “숨진 영아들의 사인과 방임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지자체 관계자는 “현행 시스템상 아동지원금은 사망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한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대상자들이 모니터링·전수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경찰청은 올해 10∼12월 2016년생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매년 만 3세 아동의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남미영·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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