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통해 어족자원보호 기여

영월군과 군내수면어업협회(회장 최병도)가 동·서강의 풍부한 어패류를 활용한 소득 창출과 불법 어업 근절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군은 지난 2018년 내수면 활용 지원 시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내수면 어업허가제를 도입,지난해 2월 30명의 우선 순위자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 접수 처리를 통해 군내수면어업협회를 구성했다.

회원들은 오는 2024년 4월까지 5년 유효기간 동안 동·서강에서 통발과 패류 채취 어업 허가를 받았다.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조업 실적은 어류 3125㎏,다슬기 6만300㎏이며 매출액은 어류 3125만원,다슬기 3억9195만여원을 기록했다.특히 불법 어업 단속으로 내수면 어족 자원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쏘가리와 동자개·뱀장어 등 16만2000마리의 향토어종 치어 방류와 동·서강 유역에서 환경정화 활동도 실시했다.최병도(57)회장은 “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내수면 어족 자원 보호와 불법 어업 근절,주민 소득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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