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국토부, 지자체 조례강화 권고
최대 연2회,원상복구 효과 기대
영리목적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의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서 위반건축물이 지속 발생하고,이로 인해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또한 대부분 지자체는 민원 등을 우려해 이행강제금을 연 1회만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국토부의 권고안에 따를 경우 이행강제금 금액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현재 이행강제금은 불법 행위에 따라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비례해 부과된다.펜션 불법 용도변경의 경우 건물 시가표준액이 4억원이라면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의 10%인 4000만원이 부과된다.그러나 국토부의 권고대로 가중치를 100% 적용하면 이행강제금은 두배인 8000만원이 되고,이를 1년에 2회 부과하면 총 1억6000만원을 내야 돼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장한조 시 허가과장은 “이행강제금을 기존보다 최대 4배까지 증액하는 국토부의 권고를 빠른 시일내에 시 조례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며 “미신고 숙박업소의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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