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럭 등 최대 300만원 지원

동해시가 법령 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 민간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사업을 추진한다.시는 개선사업을 통해 다중이용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추진하는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은 다중이용 민간시설로 300㎡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제과점 등과 500㎡ 미만 교육원,학원 및 종교시설,운동시설 등이 해당 된다.

개선분야는 경사로 설치와 출입문 턱 제거,자동문 설치,점자블럭 및 점자 안내판 설치,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등이며 1곳 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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