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접종 등 토대 위기아동 선별
수년간 아동 방치에도 분류 안돼
“아동 구할 최후 보루, 개선 시급”
그러나 이 가정의 첫째와 숨진 둘째 자녀는 수년간 의무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지만 ‘위기 아동’으로 분류되지 않았다.첫째 자녀는 3년에 걸쳐 매년 위기 의심아동으로만 분류된 것이 고작이다.둘째 자녀도 위기 의심아동으로 한차례 분류됐지만 그때는 이미 사망한 후였다.때문에 이 시스템이 온전히 작동해 보건복지부가 이들 아동을 ‘위기 아동’으로 선별,적기에 시에 통보했다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자체가 자체 관리 가능한 위기 가정은 복지급여를 신청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복지급여세대로 이들이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이 같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의무 예방주사 접종 여부 등을 토대로 위기 아동을 선별·관리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지만 이마저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면서 재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에 위기아동을 가늠할 항목이 수십 종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며 “위기아동을 구할 최후의 보루와 같은 시스템인 만큼 보완 및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남미영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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