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등록사실조사 중단 여파
13일 강원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로 인해 전국 읍·면·동에서 실시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지난달 31일로 중단한다는 방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대면조사를 통해 가구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 뒤 일치하지 않는 가구를 추린 이후에 읍·면·동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그러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주민등록사실조사가 전면 중단,각 지자체의 선거인명부 작성에 빈 틈이 생기게 됐다.
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전 22일부터인 내달 24∼28일 5일 이내 선거인명부를 정리하게 되며 지금까지 파악된 자료와 이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게 된다.주민등록사실조사 중단으로 인해 전입·전출 인원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 경우,선거인명부 작성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지은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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