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 주점 입구 계단에서 여성을 기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가 기습추행의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원심 판단이 잘못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12월7일 오후 10시54분쯤 춘천의 한 주점 입구 계단을 올라가는 B씨와 순간적인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기습적으로 추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A씨도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했으나 강제추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맞섰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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