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일까지 1024명 이상 목표
정원 달성시 6월 전후 의회 상정
통과 땐 주민 직접 발의 첫 조례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속보=횡성군에서 첫 주민참여 조례안으로 추진되는 축사신축제한 조례개정(본지 1월1일자 12면)이 본격적인 주민서명절차에 들어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군 가축사육조례개정 추진위원회는 최근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주민 청구’가 공표됨에 따라 주민발의 조례개정안 절차인 주민서명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주민서명은 이달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3개월간 19세이상 군민 총수의 40분의 1에 해당하는 1024명 이상 참여하면 조례개정 청구절차가 가능하다.하지만 제21대 국회의원선거기간인 4월 2일부터 15일까지는 서명을 받을 수 없다.서명은 총 40여명의 서명인단이 각 읍면별로 순회하는 한편 횡성장날,민원실 앞,버스정류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전자서명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주민참여조례(www.ejorye.go.kr)를 검색,서명할 수 있다.

이번 조례개정 주민참여 서명이 정원을 채워 군에 접수되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례개정 청구안을 심의해 수리 또는 각하를 결정하고 수리시 60일 이내 군의회에 개정을 부의하게 된다.이 같은 일정을 감안하면 군에서 주민발의로 청구된 첫 조례개정안인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6월 전후로 의회에 상정,공식 논의될 전망이다.

조례개정추진위가 제시한 개정안은 현행 소·말·사슴·양의 축사신축제한거리인 단독주택에서 110m 이내,젖소·돼지·개·닭 규정을 500m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축사규모에 따라 거리제한 허가기준을 세분화했다.건축면적 1000㎡ 미만의 한우 축사는 단독주택에서 200m,1000~2000㎡ 미만 축사는 300m,2000㎡ 이상 축사는 500m이상 떨어져야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도 등 도로에서도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신축 이외 증·개축에 대해서는 ‘시설의 100분의 30이내에서 1회에 한해 허용한다’는 현행 조례를 유지해 기존 축산농가의 축사확장을 조건부 보장하고 있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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