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절차 위반 제기
“의회 공유재산심의 안 거쳐”
시 “공익 사업 심의 생략 가능”

[강원도민일보 박주석 기자]속초해수욕장에 추진 중인 복합관광테마시설 조성사업이 시작부터 절차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시는 속초해수욕장 앞에 민자유치를 통해 관광테마시설을 조성키로 하고 지난달 31일 민자유치를 위한 전국단위 사업제안 공고를 진행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강정호 시의원은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고를 진행했다며 절차위반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광테마시설은 기존 행정지원센터를 철거한 자리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는 것으로 시 재산인 행정지원센터를 처분하려면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의회 의결이나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시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경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해 감정평가를 받도록 한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도 지키지 않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를 낸 것도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강원도에 신청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이 이르면 5월에 이뤄지면 해당 건물은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에 들어와 공유재산관리조례 심의 생략대상 건물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고 해명했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 이전에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제안 공고를 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경우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되는 행정지원센터 처분 역시 공익사업이어서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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