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다자녀 가구는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유형으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의 무주택가구로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 가능하다.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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