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나선다.긴급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를 비롯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인,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등이다.긴급복지 지원대상자에게는 주급여로 생계지원 123만원(월,4인 기준),주거지원 42만원(〃),의료지원 300만원 이내로 차등지원되며 이외에 부가급여로 교육비와 연료비,해산비,장제비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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