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길로 전 영월군의장이 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이 기각(본지 2월 12일자 17면)되자 곧이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의장은 지난 14일 춘천지방법원 행정재판부에 항소를 제기했다.이는 1심 재판부가 집행부 인사 개입과 보건소 직원들과 의회와의 회식 문제 거론,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3가지 항목은 불신임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의회 건물 내에서의 흡연과 집행부 제출 업무 심의 안건 임의 배척 등을 인정한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윤 전 의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인정되는 의장 불신임 사유의 중대성과 지방의회 의장의 책무 및 의장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준법정신과 책임,불신임 의결 성격 등을 종합하면,불신임 의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방기준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