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희 강원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 장순희 강원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 장순희 강원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2020-2040 20년을 기간으로 이제 막 출발선상에 있다.‘모두를 위한 국토,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 아래 제1발전전략으로 ‘개성과 경쟁력을 갖춘 균형국토 만들기’를 내세우고 있다.지방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지역소멸위기’라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환영할 만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볼 수 있다.

제2차 국토종합계획(1982-1991)도 수립 배경으로 ‘수도권 과밀완화’를,개발전략으로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과 지역 생활권 조성’,‘서울의 성장억제 및 관리’ 등을 내세워 국토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고자 한 노력을 볼 수 있다.이러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산업 등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속돼 국가와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인구만 보더라도 1970년 27.9%에서 1990년 42.8%를 거쳐 2020년 50%를 초과하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산업,교육,의료 등 어느 한 분야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 변화양상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실,수도권 비만으로 인한 비용과다나 지방 영양실조에 의한 소멸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 나름의 의지와 정책은 국토종합계획 외에도 여러 수단을 통해 지속되고 있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대표적 사례다.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두고,‘지역이 강한 나라,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다양한 목표들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의 사례를 들어 보면 1990년 공장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공업발전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으로 건전한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취지의 법률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지속적 바람 아래 수없이 개정되어 본래 취지와 목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2003년 이 법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명되면서 산업 집적 활성화 등 내용의 괴물로 둔갑,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게 됐다.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불균형과 격차 해소는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지방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수도권은 수도권대로 힘과 역량을 내세우기 때문이다.수도권 집중완화에 역행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똘똘 뭉쳐 당초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수없이 개정하면서 누더기로 만든 것이다.옹호세력의 핵심인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소아적 지역이기심 발로,지방도 살아야 되겠다는 당위성과 절실함이 부족한 지방 국회의원들의 무능함이 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 수를 보면,전체 253석 중 수도권이 122석으로 거의 절반에 육박해 있다.수적 측면도 문제가 크지만,지방에 분산돼 있는 국회의원들이 합심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고 지역 소멸위기로부터 적극 벗어나겠다는 의지와 노력의 응집력 부족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의원 개개인의 힘이 부족하면 지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시민단체,시민 등 다양한 세력들을 규합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리더십이라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지방의 인구와 산업을 수도권으로 집중시켜 지방고사의 주범이 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제대로 대처할 지역의 옹호세력이 절실한 때다.그 세력 중의 으뜸은 지역 국회의원들이다.21대 총선에서 비수도권 유권자들의 중요한 선택 기준 중 하나가 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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