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 강원경찰이 새학기를 맞아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집중단속을 펼친다.강원경찰청은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내달 2일부터 한달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내달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기까지 통행량이 많고,사고위험이 높은 스쿨존을 위주로 순회하면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은 등·하교 시간대(오전 8시∼오전 9시·낮 12시∼오후 4시)에 주로 이뤄지며 단속장소는 해당지역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네비게이션 교통정보를 통해 운전자에게 공개한다.스쿨존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일반도로에 비해 범칙금과 벌점이 두배 부과된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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