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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19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과 삼척시청 공무원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다.

김 시장 등은 2015년 삼척시의 출자기관인 모 골프장 대표이사 A씨에게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B씨가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김 시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줘 감사하다”면서 “민선 3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다시 매무새를 가다듬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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