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홍성배 기자] 삼척시 출자기관인 모 골프장의 직원 채용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19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여진)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1심 선고에서 김 시장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골프장 대표 이사 B씨에게 전 시장의 아들 C씨를 채용하라고 지시를 내렸거나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C씨가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판결 직후 김 시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민선 3기의 각 종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데 지역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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