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전국 택시4단체 “강력한 투쟁 나설 것”

▲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시내 거리에서 ‘타다’ 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2020.2.19
▲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시내 거리에서 ‘타다’ 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2020.2.19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택시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업계 내부에서는 합법 결정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며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여객운수산업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이라며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초단기 렌터카 영업 방식의 타다가 합법이면 타다 유형의 회사들이 우후죽순 나타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국회는 계류 중인 운수사업법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은 선고 직후 “무죄가 나올지 몰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법인택시를 대표하는 문충석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면허 없이 영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 게 맞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문충석 이사장은 “검찰이 불법이라며 기소까지 했는데 이런 판결이 나올 줄은 예상도 못 했다”며 “지금도 택시는 많은 규제를 받는데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불공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검찰의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타다의 불법 영업으로 우리나라 여객 운송질서가 어떻게 붕괴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배제된 이번 판결은 대자본과 대형로펌을 내세운 타다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택시 4단체는 “총파업 및 전차량 동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궐기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규탄할 것”이라며 “‘타다 금지법안’ 심의를 미뤄온 국회에도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는 “타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며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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