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정보를 이용해 89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동표 엠비지(MBG) 그룹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원을 선고했다.

임 회장은 대규모 해외사업 성사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천131명으로부터 1천234억원을 투자받아 챙기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