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계획관리지 변경 동의
방동·순포리·안현동 2㎢ 대상
지역주민 재산권 행사 기대감

[강원도민일보 홍성배 기자]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역(농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농림축산식품부 동의를 받아 주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시는 “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역 5.05㎢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농림부와 협의한 결과,농지 2㎢에 대해 시 입안을 수용했다”고 19일 밝혔다.시는 농림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친 결과 지난 17일 최종 동의 처리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한근 시장은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현수 농림부 장관을 면담,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역 농지에 대해 용도지역 결정 변경 협의를 하고,주민 불편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이번 동의로 지난 2016년 경포도립공원에서 해제된 사천면 방동리,순포리와 안현동 일대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남은 임야 46만㎡에 대해서도 도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농림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동의에 대해 토지주와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했다.윤준영 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역 도시계획 변경 결정 촉구 비상대책위원장은 “38년동안 도립공원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이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는데 뒤늦게나마 도시관리계획안이 변경돼 다행”이라며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해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농림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최근 동의를 얻었다”며 “도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