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학교 주변 ‘스쿨존 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시설개선사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다음달부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일명 ‘민식이법’)과 주차장법 일부 개정(일명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 시행에 맞춘 것이다.

시는 지역 내 초교 주변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CCTV 확대 설치,신호등 주황색도색을 통한 시인성 강화,무단횡단 경고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어린이 보호구역 LED 표지판 설치,중앙분리대와 펜스 등 무단횡단 방지시설 확대,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 확대 설치,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등의 시설개선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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