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2009년 삼성 측에서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이라는 현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측과 이 전 대통령 사이에 늦어도 2009년 10월 27일경에는 다스에 제공되는 금품이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해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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