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집회 개최, 시에 신고 필수
위반시 최대 200만원 벌금 부과

[강원도민일보 홍성배 기자]코로나 19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강릉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보건법률에 의한 강제처분 조치 시행에 들어가 주목된다.김한근 시장은 20일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를 20일 오전 11시부터 발동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적용은 시장의 권한에 의거해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지난달 설 연휴 직전에 국내 12.14번 확진자가 강릉을 다녀간 이후 충격파를 고려해 감염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키 위해 발동됐다.

시는 개강 시즌을 맞아 입국하는 강릉지역 대학 중국인 유학생(97명)에 대해 정밀검사 및 2주간 격리를 의무화했다.또 대중 집회 등을 개최할 때는 반드시 시에 신고하고,대규모 종교활동에는 마스크 착용과 손세정제 사용 등을 필수화 하도록 조치했다.이를 위반할 때는 집회 중지와 함께 최대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시는 또 초대형 종교시설에 대해 일제방역을 실시하고,대규모 집회 등은 당분간 자제 권고에 들어갔다.

최근 대구의 특정종교 예배 참석자들 가운데 바이러스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관련 종교시설에 대구 예배에 참석한 교인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당분간 단체 예배활동을 중단해 줄 것을 해당 종교시설에 협조 요청했다.

김한근 시장은 “지난달 12,14번 확진자의 강릉 방문으로 관광업계를 비롯한 상경기가 크게 위축되는 등 지역사회가 초토화 됐다”며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했으며 위중한 시기인 만큼,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